산업

광주 동구청, 서울시에 '학동참사 현산 8개월 영업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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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림 기자
2022-01-20 07:57:15

내달 1차 행정처분 내릴 듯… 사고 수사도 본격화

업계, 피해 보상 등 최대 4000억 손실 예측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광주 동구청이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달께 HDC현산에 1차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산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HDC현산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아파트 설계, 안전관리 등 시공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와 경찰은 HDC현산 하청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HDC현산 현장사무소 관리부장과 안전부장, 철근·콘크리트 공정을 맡은 도급업체 현장사무장과 감리 등 10명을 입건한 상태다.

노동부는 이달 17일부터 
HDC현산이 시공 중인 12개 대규모 현장마다 10명 이상으로 구성한 감독반을 투입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최소 5일 이상 집중감독을 벌여 시공계획 준수 여부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 확인 여부 등을 집중조사해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행정·사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로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쯤 HDC현산이 광주 화정동에 시공 중인 아이파크 아파트 201동 건물이 38층부터 23층까지 무너져 내려 건설노동자 6명이 실종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5명을 수색하는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업계 일각에선 HDC현산이 이번 사고로 철거비용과 피해 보상금 등을 포함해 최대 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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