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창재 회장 또 가압류...FI 간 봉합되지 않는 갈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석범 기자
2022-01-17 16:59:02

신 회장 측 "저열한 짓 멈추고 IPO 적극 협조해야"...FI "풋옵션 이행하라"

[사진=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 어피니티니컨소시엄(이하 FI)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FI가 법원에 제기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면서 신 회장의 부동산 자산이 묶이면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신 회장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FI의 풋옵션 이행 가처분 신청 기각과 함께 가압류된 신회장의 자택과 급여, 배당금, 지분의 가압류를 해제했다. 하지만 신 회장은 이 같은 결정이 있는지 한 달도 채 안되어서 다시 가압류를 명령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FI가 가압류를 통해 신 회장을 압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신 회장 측은 "가압류는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 결정된다. 이점을 이용해 근거 없는 가압류를 남발하며 신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FI는 이전에도 신 회장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저열한 심리전을 펼쳤다. 검찰에 기소돼 수세에 몰리자 신 회장의 배당금과 급여, 자택에 이어 실물증권까지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했다.

아울러 "2018년에도 풋옵션 중재 신청으로 IPO(기업공개)를 방해했던 FI가 진정으로 교보생명의 IPO를 원한다면 무리한 가압류를 남발하는 저열한 행위를 멈추고 IPO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FI측은 신 회장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신 회장의 풋옵션 이행을 고수하고 있다.

FI 측은 "법원은 투자자들의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다는 점, 신회장이 그에 따른 의무가 있지만 이를 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기존 가처분 판단을 전제로 장래 발생 가능한 매매대금 채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회장에게 풋옵션 이행 의무가 있음이 법원 결정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된 만큼, 신 회장이 이제라도 의무를 이행해 풋옵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촉구하다"고 했다.

한편, FI는 조만간 신 회장을 상대로 다시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 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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