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98% "승계 시 조세 부담이 최대 애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상훈 기자
2022-01-10 15:54:55

중기중앙회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 대상 '가업승계 실태조사' 실시

'사후상속 하겠다' 단 3.7%…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한계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인한 가업승계 애로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는 제도마저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98.0%)의 기업들이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꼽았다.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46.7%) 응답이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기업들은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하는 주된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첫손에 꼽았는데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들은 주된 승계방식으로 단 3.7%만이 ‘사후상속’을 선택해 대부분의 기업들은 증여를 선호했다. 그런데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56.0%)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기업을 승계하겠다는 응답(60.4%)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체 응답자의 83.5%는 현행 100억원인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도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만큼 확대’돼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중 2명(66.1%)는 법인 주식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현 제도를 개인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56.8%)이라고 응답했고,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신규투자를 하지 않거나(31.7%), 폐업, 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25.1%)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기업의 승계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업의 사회 공헌에 따른 상속·증여세 감면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83.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다수(91.8%)가 동 제도 신설이 기업의 사회공헌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상황 속에서 원활한 승계를 위해 기존 제도 개선과 함께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종합적인 지원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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