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농ㆍ축ㆍ수협서 돈 빌렸는데…신용등급 따라 이자 낮아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11-22 11:23:50

금융강국, 법제화 前 행정지도 기간 내년 12월 10일까지 연장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차주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제화 시행을 앞두고 행정 지도를 강화한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법제화됐으나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는 농·축·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아직 법제화 이전 단계로, 당국은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금리 피해를 막기 위해 지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업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절차별 유의 사항' 행정 지도 존속 기한을 내년 12월 10일까지 연장한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달 19일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 후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됐지만, 실제 운영상으로는 미흡한 점이 많다"며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국이 최근 발표한 개선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 지도로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용과 이용 절차 등을 홈페이지, 모바일 앱, 영업점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대출 고객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신청 횟수, 신청 시점 등과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연 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 수준(15%) 이상 증가,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3개월) 내 신청 제한, 동일 이유로 일정 기간(6개월) 안에 재인하 요구 금지 등 요건이 까다로웠다. 이런 지적과 더불어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규제 수위가 높아지자 금리인하요구권을 바라는 민원이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에 핵심 사항, 소비자 덧쓰기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온라인·비대면 대출 시에도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사항은 사용자 화면에 강조해 표시하도록 했다. 표준약관이 아닌 개별 대출상품 약관을 사용할 경우 약관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명시하도록 했다.
 
대출 기간에는 금리 인하 요구 제도 대상인 고객에게 이메일, 문자, 전화 등으로 연 2회 이상 안내하는 한편 우수 고객 선정 등 확인 가능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요건이 발생하면 이메일, 문자, 전화 등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른 금융권 금리 인하 신청은 2017년 20만건에서 지난해 91만건으로 폭증했다. 수용 건수는 같은 기간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늘었으나 수용률만 놓고 보면 기존 60%에서 30%대로 줄어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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