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외화보험 퇴출 모면?...금융당국 "결정된 내용 없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석범 기자
2021-10-25 15:21:52

외화보험 가입자 제한, 보험사 환차손 보장 등 내용 확정 안돼

[사진=픽사베이]

다음달 중 외화보험 개선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입자 제한이나 보험사의 환차손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 외화보험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과다 수수료를 억제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외화보험은 원화보험과 상품 구조가 동일하지만, 보험료 납부와 지급이 미국 달러 등 외화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국내에서는 달러자산의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미국 달러 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은퇴·노후자산, 자녀 유학, 통화분산, 여행자금 등 보험금을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 사용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외화보험은 작년 말 까지만 해도 별다른 제재 없이 판매 성장세를 이어갔다. 외화보험 누적 판매량이 3조2000억원 수준에 달하고, 최근 3년(2017~2019) 사이 연평균 73.2% 증가할 만큼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외화보험이 환차손 리스크에 대처할 방법을 갖추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판매에 제동을 걸었다.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강세를 띠면 환차손이 발생하는데, 외화보험은 환율병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 4월부터는 메트라이프생명과 푸르덴셜생명에 대한 부문검사를 하는 등 외화보험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다. 

이후 금융당국이 환헤지 등의 수단을 활용해 보험사가 환차손을 책임지는 방안을 제시하자, 외화보험 상품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보험업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가입자 제한과 환차손 보상은 추진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판매절차·책임 강화 등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가입자 제한, 보험사의 환차손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부문검사를 받은 메트라이프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은 각각 경영유의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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