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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 규모 외 거래금액도 심사…플랫폼 감시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석범 기자
2021-09-22 15:03:34

기업결합 심사대상 확대…내년 초 연구용역 발주

[공정거래위원회 청사=네이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감시를 더욱 강화한다.

공정위는 연말부터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을 위해 내년 초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22일 공정위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카카오의 계열사 수는 2020년 105개에서 올해 128개(올해 8월 초 기준)로 늘었다.

카카오는 총 71개 대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 순위로는 18위에 그쳤지만, 계열사 수로는 SK(144개)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결합 사례를 보면, 전혀 관계가 없는 업종을 합치는 '혼합결합'이 상당수다. 수평·수직결합과 달리 경쟁 제한성 우려가 낮은 것으로 판단해 심사 통과가 쉬운 편이다.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 '딜카' 인수를 혼합결합으로 판단하고 승인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플랫폼 기업이 소규모 스타트업을 인수하면 심사 대상에서 빠지거나 심사를 받더라도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연말부터 기업 규모뿐 아니라 거래금액도 따져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과 경쟁 제한성 등을 판단하는 방법을 연구해 전반적인 제도 보완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연말부터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규정은 합병 대상 두 회사 중 한쪽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고 다른 한쪽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산·매출 등 회사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는 규모가 작지만 이용자가 많아 성장 가능성이 높은 큰 스타트업 등을 인수할 때 기업결합 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 규모뿐 아니라 거래금액도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콘텐츠·SNS 등의 월간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회사를 6000억원 넘게 주고 인수할 경우에도 기업결합 심사를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관련 시장 획정 방식, 결합 유형별 경쟁 제한성 판단 방법 등을 연구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발표한다. 일종의 해설서로, 플랫폼 시장에서 어떤 행위가 불공정 행위인지, 불공정 행위로 어떤 제재를 받는지 기준을 제시한다.

현재 공정위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이들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네이버 쇼핑·동영상에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검색 알고리즘을 임의로 바꿔 자사 상품 또는 콘텐츠를 상단에 노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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