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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교통사고 어떡하죠?"...알아두면 좋은 보험정보 꿀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석범 기자
2021-09-19 06:00:00

장거리 운전 대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 유용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서 뿐 아니라 보험사 신고해야

[사진=픽사베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석 귀성객의 자가용 선호가 높아지면서 차량 운행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장거리 운전 시 숙지하면 좋은 보험정보를 선정해 소개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추석 귀성길 장거리운전이 불가피하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는 게 유용하다. 자동차보험 계약 상 피보험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특약에 가입하면 사고 발생 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약은 귀성길 전 미리 가입해야 한다. 보험효력이 가입일 00시부터 종료일의 24시까지 발생한다. 특약은 대부분 손해보험사가 판매하고 있으며, 전화나 인터넷, 각사 애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해 귀성길에 오를 경우, 1일 단위로 가입가능한 '원데이 자동차보험' 상품도 눈여겨볼 만하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 상품 역시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으며,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거리 운전으로 교대운전이 필요할 경우, 명절운전 임시 담보 특약이나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누가 운전을 하더라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추석 귀성길에 가입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렌터카로 귀성길에 올랐다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보다 저렴한 돈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귀성길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할까? 보험업계는 사고 발생 시 즉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보험사에 연락할 것을 당부한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늦게 신고해서 손해가 늘어날 경우, 약관상 보상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가해차량 가입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점도 꿀팁이다. 교통사고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 '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치료비 전액과 손해배상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점도 숙지하면 좋다. 일반 견인 업체 대신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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