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조각투자, 소비자 보호장치 '미흡'…수익률만 쫓다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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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2021-09-15 06:00:00

당국발 핀테크 금융플랫폼 규제…조각투자 주의보

고수익 보장도 판매 의사결정도 어려운 상품 특성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제공]

 개인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가의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개 복수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조각 투자'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흡한 소비자 보호 장치에 따른 투자 주의가 요구된다. 조각 투자를 운영하는 업체들 대다수가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투자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고수익만 쫓다 보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MZ세대(1980~2000년대생)를 중심으로 조각 투자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나 관련 사업을 둘러싼 제도권 내 소비자 피해 구제 장치는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를 대상으로 '미등록 판매 중개' 논란이 불거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이슈가 부상했음에도 조각 투자와 관련한 금소법 조항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현재 MZ 수요가 몰리는 축산농가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뱅카우', 음악저작권을 쪼개 투자하는 '뮤직카우', 명품에 조각 투자하는 '피스' 등 모바일·온라인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조각 투자 업체들 대부분이 신생 핀테크 업체들이다. 이들은 당국에 신고·등록하는 금투업종이 아니다 보니 자체 개발한 상품에 고객이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입었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어렵다.

앞서 당국은 신한은행이 서울옥션블루와 미술품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투자자 보호 우려의 뜻을 표명했고 은행 측은 지난 7월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다. 대형 은행이 핀테크와 손을 잡고 조각 투자를 서비스한 것조차 당국의 제지를 받은 상황인데, 하물며 핀테크 단독으로 영업을 하다 보면 소비자들이 투자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조각 투자 상품별로 반드시 고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음원과 미술품 등을 취급하는 '아트테크' 플랫폼의 경우 작품 가치의 기복이 반영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출시 직후에 인기를 끌었던 음원이라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인기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음원을 상품으로 한 조각 투자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투자자가 저작권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은 음원을 생산한 주체, 이를테면 작곡·작사가에 있는 반면 투자자는 저작권으로부터 나온 수익을 일부 받게되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갖게 된다.

이뿐 아니라 조각 투자 상품은 주식과 채권 등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산에 비해 소유권이 잘게 쪼개지는 만큼 판매와 보유면에서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조각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투자자산이 다양화되고 주체 연령도 10대, 20대로 확산시킨 순기능이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금소법 등 제도권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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