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인앱 결제 환경 변했다"...공정위 칼날에 떠는 구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문은주 기자
2021-08-30 17:08:07

9월 1일 전원회의서 'OS 갑질' 관련 제재 범위 결정

지난해 구글 OS 통한 매출 67%...수수료 인상 부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운영체제(OS) 갑질 논란에 대한 제재 수위를 두고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앞둔 상태에서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다른 국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ICT 특별전담팀을 꾸려 앱 마켓·O2O 플랫폼·디지털광고 등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글과 관련해서는 △모바일 OS 탑재 강요 관련 △앱 마켓 경쟁 제한 관련 △인앱 결제 강제 관련 △광고 시장 관련 등 네 가지 사안을 조사 중이다.

오는 1일 진행하는 최종 전원회의는 OS 탑재와 관련한 세 번째 회의다. 쟁점은 구글이 삼성전자, LG 같은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안드로이드 OS를 사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경쟁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훼손했는지 여부다.

지난 5월 12일(1차)과 7월 7일(2차) 진행한 회의가 모바일 분야에 집중됐다면 이번 회의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TV에 맞춰질 전망이다.

외신들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다른 국가의 대(對) 구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애플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구글이 일방적인 정책 등을 앞세운 데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수수료 정책이 대표적이다. 구글은 최근 한국 시장에서 게임 이외의 앱에서도 앱 내 결제가 발생하면 판매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게임 결제 시에만 같은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모바일 앱·콘텐츠 매출은 지난해 약 7조5000억원에서 올해 9조1000억원으로 2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를 통해 일어난 매출 비율은 67%에 달한다. 애플의 iOS 비중은 22%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10%)는 SK텔레콤 등을 통해 이뤄졌다.

구글이 예고한 대로 수수료를 책정하면 앱 개발사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앱 결제 환경이 바뀐 상황을 고려해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의결을 앞당긴 계기이기도 하다. 

디지털 소비자 플랫폼 전문 애널리스트인 기예르모 에스코페트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와 유럽의 규제·소송 기관이 거대 기술 기업인 구글에 집중된 권력과 관련된 규칙을 이미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한국의 결정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구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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