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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학습지용 태블릿PC 뜯어도 계약해지 할 수 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석범 기자
2021-08-08 16:44:32

공정위 "학습지 시장 불공정 약관 점검해 소비자 권익 증진"

[사진=픽사베이]

스마트학습지 포장박스와 상품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를 제한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웅진씽크빅, 스크림에듀, 천재 교과서, 대교 총 7개 사업자들의 스마트학습지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확인·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학습지는 기존 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PC, 스마트팬 등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지를 일컫는다. 전용 학습기기를 구매해야 학습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학습기기의 청약철회 등 사업자와 소비자 간 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을 했다. 이 결과 일부 업체가 태블릿PC, 스마트펜 등 학습기기나 학습지의 포장을 개봉했을 때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조항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 취지를 볼 때 소비자의 이용 등 일정한 행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재화가 훼손·멸실되거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포장을 훼손해 복제가 가능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포장박스 및 상품의 개봉만으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다. 이에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단순 포장 개봉은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고객이 청약을 철회할 때 서면으로 해야 하고,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만 구두·전화·팩스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약관조항도 부당하다고 봤다.

스마트학습지 수강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면 청약철회 및 해지 등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청약철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특히 학습중지 의사를 밝힌 후 다음 달 특정일에 해지 처리하는 조항, 사은품 반환 시 모호한 반환기준을 담은 조항 등을 삭제해 회사의 임의적인 환불금 산정 및 지연반환이 아뤄질 수 없도록 시정했다.

이 외에도 사전 고지 없는 이용 중지·해지 조항, 공지 게시판을 통한 게시로 개별통지에 갈음하는 조항,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도 손을 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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