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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인거래소 ‘직접매매’ 차단…특금법 개정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8-02 13:43:41

거래소 자체발행 가상자산 중개·직접매매 금지外

금융위 "불법行 단속…거래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제공]

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운영 사업자 중 상당수가 위장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투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실 거래소를 걸러내고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더 강력히 차단한다는 취지에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신고 기한에 맞춰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가 현재 주관하는 개정안은 거래소를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체 매매 행위 등 불건전 영업을 규제하는 것에 무게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중개하는 행위 금지 △가상자산사업자·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활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 금지 등이 개정안에 추가될 유력 조항으로 꼽힌다.

올해 3월부터 시행한 특금법은 거래 과정에서 금융사고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를 제재할 근거는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직접 코인을 매매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체 매매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직접 주식 매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당국 역시 일반 소비자에 비해 투자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많은 사업자들이 직접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9월 영업신고 완료 이전까지 진행할 범부처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실시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전수조사에서 금융위는 전체 79개 사업자 중 11개 사업자가 은행에서 확인받은 실명계좌 없이 위장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며 "직접 매매행위 금지를 포함 거래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관계부처 간 의견 수렴, 국제논의 동향 파악처럼 복잡한 절차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추가 입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 자칫 가상자산 시장의 자유로운 진입·발행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국내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당국도 적절히 보조를 맞춰가고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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