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농협ㆍ신협 부동산대출 급증…건전성 우려에 당국 '한도' 규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7-29 09:55:03

상호금융업규정 개정 입법예고…2024년 시행 예정

부동산ㆍ건설업 대출규모 총대출의 30% 이하 제한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금융당국이 지역 농협과 신협에서 무분별 실행되던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제2금융권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느슨한 상호금융업권 대상 대출규제 강도를 높여 건전성 관리에 고삐를 죌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율을 받는 상호금융업 사업자의 업종별 여신한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국이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호금융업권 대출 규제에 나선 것은 최근 들어 농협과 신협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급증, 자산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올해 초 신도시 땅 투기 혐의로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대규모 대출을 실행한 곳도 농협중앙회 소속이 아닌 단위조합 개념의 지역 농협이었다.

금융위 조사 결과, 상호금융업권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는 2016년 말 19조4000억원 수준에서 작년 말 79조1000억원까지 팽창해 4년간 300%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상호금융업권 총여신 중 부동산과 건설업의 비중도 같은 기간 6.7%에서 19.7%로 확대됐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출이 제한되는 업종과 그 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먼저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상호금융사업자의 대출 규모는 총대출(대출과 어음할인을 합친 액수)의 30% 이하로 각각 제한되고,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의 합계액은 총대출의 50%를 넘지 못한다.

또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과 예치금 등)의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조합에 대해선 유동성 비율 조건을 90% 이상으로 낮춰 잡았다.

이번 부동산·건설 대출 제한과 유동성 비율 규제는 법령 부칙에 3년 유예기간이 명시된 것을 감안할 때 2024년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는 느슨한 편이라 대출 부실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계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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