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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통제 기준 논란] ①제재 적정성 ‘글쎄’…“법적 근거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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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사 내부통제 기준 논란] ①제재 적정성 ‘글쎄’…“법적 근거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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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2021-06-18 15:00:48

은행법학회 주최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 세미나

학계ㆍ법조계 "내부통제=규제 내부화한 자율규제"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금융당국이 부실한 내부통제를 근거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해당 기관을 제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제재할 근거가 부족한데도 당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징계를 내리고 있다는 시각에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기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은행법학회 주최로 열린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특별정책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내부통제가 '외부 규제를 내부화한 자율규제'임을 강조하며 이 같은 제언했다.

임 교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 검토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자율규제에 해당하는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금융회사의 개별적 특성에 부합한 내부통제 구성·운영 △감독당국 역할을 제재보다 내부통제 개선방향 제시에 집중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유인적 효과(검사 제재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임 교수는 내부통제와 관련한 당국의 제재의 경우 법적 근거가 명확할 때로 한정지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이 같은 견해에 동의했다.

최근 2년 사이에 사모펀드 사태를 둘러싼 내부통제 부실로 금융사 CEO들에게 가해진 중징계와 관련, 김 변호사는 이미 감사원 차원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제재'라고 지적한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법안에도 내부통제에 대해 '실효성', '충실한' 등과 같은 불명확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며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당국의 자의적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밝혔다.

윤승영 한국외대 법학대학원 교수도 '회사법상의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미국 판례 등을 소개하며 이사의 감시의무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사례를 '중대한 위법행위 묵인가담', '회사의 주요영업에 대한 감독보고체계 미작동' 등으로 유형화 해야 한다"며 "내부통제를 정비해야 하는 이사의 감시 의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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