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금법 개정안 국회 논의 임박…장외 논쟁 열기 ‘후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6-17 18:05:49

윤창현ㆍ김병욱 의원, "핀테크·디지털금융 미래"

배진교 의원실 주최 "빅테크 독과점 막아야" 회견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제공]

6월 임시국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네이버 특혜법’ 논쟁이 재점화 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에서 “다음 주 간사가 정해지면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하고 의원들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를 모셔서 다루려고 한다”며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려고 한다. 사명감을 갖고 전금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개정안 내 ‘종합지급결제권’ 갈등의 핵심

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최근 등장하기 시작한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에 ‘종합지급결제권’을 부여하는냐 여부에 있다.

전금법은 2006년 제정된 후 15년 동안 일부 사항을 제외한 기본틀을 유지해 왔다. 문제는 같은 기간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빅테크의 금융영역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빅테크 기업이 전금법에 발목이 잡혀 사업 확장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전금법이 빅테크에 특혜를 준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아직까지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 통과에 찬성하는 진영은 종합지급결제업,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등 새로운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간편결제 사업자 등 빅테크에 후불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 진영은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가 자체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이체·결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빅테크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기존 금융업 라이선스를 가진 사업자가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견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큰 틀에서 전금법을 개편해야 할 시기가 된 만큼 모두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는 소비자 편익증진과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이루도록 입법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의원, 같은 날 반대 의사 피력

이런 가운데 개정안 통과 반대를 주장하는 진영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산(금융ㆍ산업)분리가 훼손되고 개인정보 침해 등 금융공공성이 약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같은 날 ‘종합지급결제 삭제와 동일업무·동일규제 반영을 위한 전금법 개정안 발의 촉구’란 주제의 기자 회견을 열고 전금법 통과 반대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다.

배 의원 측은 이날 금융노조와 함께 “기존 전자금융업을 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결제대행업으로 정비하고 지급지시전달업을 도입해야 한다”며 “고객 자금을 수취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로 규정해 예탁금의 수취에 부합하는 금융규제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금융권 노조는 전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수차례 걸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기존 금융권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란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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