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IPO 중복청약 금지에 증권사 창구 '숨통'…애먹던 ‘IPO떴다방’ 사라질 듯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환 기자
2021-06-07 16:09:44

6월 20일부터 중복청약 금지…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만 유효

[금융사 창구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아주경제 DB]


기업공개(IPO) 일반 청약에서 중복청약이 금지되면서 증권사 일선 영업 창구에서 기승을 부리던 ‘IPO떴다방’도 사라질 전망이다. 일부 투자자가 친인척 등에게 위임장을 받아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면서 업무가 몰린 일선 영업점이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런 행위가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은 지점별로 중복청약 금지 안내를 제공하는 한편, 비대면 계좌개설로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IPO 열풍이 불면서 일부 증권사 영업점에서는 친인척이나 동창회, 소모임 지인들의 위임장을 수십 건 받아와 계좌를 개설하고 청약을 진행하는 ‘떴다방식 청약’ 진풍경이 연출됐다.

계좌 개설을 위임 받으려면 개설 당사자의 신분증이나 신분증 사본, 위임장을 받아와야 한다. 현장에서는 계좌개설 신청서를 대리인이 작성해야 한다.

떴다방식 청약을 진행하는 일부 투자자는 대부분 10여개에서 많게는 무려 50여개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챙겨온다. 하나의 위임 계좌개설을 진행할 때 대략 30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10개 계좌 개설을 진행할 때 단순 산술적으로 5시간이 소요된다.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청약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떴다방식 청약을 진행하는 분들은 위임장이랑 신분증 사본만 챙기면 되지만, 지점에서는 받아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훨씬 더 많다”며 “단순히 위임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좌개설 신청서와 위임장, 신분증을 다 챙긴 뒤 공모주 청약 증거금을 입금해야하고, 위임자에게 전화해서 확인까지 받아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법 개정안 시행으로 계좌 개설 과정에서 상품 설명 과정이 추가돼 하나의 계좌 개설에만 1시간 가까이 소요된다”며 “서류 뭉치를 들고 오는 사람이 창구에서 위임장을 내밀면 ‘큰일났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6월 20일부터 중복청약이 금지되면 이런 악성 투자자들이 줄어들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마쳤다. 개정안은 공모주 주관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 시스템을 통해 공모주를 배정할 때,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로써, 앞으로는 중복청약한 청약자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증권사 관계자는 “떴다방식 IPO 계좌개설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사실상 대포통장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중복청약 금지가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선 영업점에서는 해당 투자자에게 더 이상 중복청약이 안 된다는 공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금소법 시행 이후 일선 영업점에서 계좌개설이 오히려 불편해진 경향이 나타나면서 비대면 계좌개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며 “투자자들이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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