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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임직원, 소속 거래소서 거래 시 과태료 1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남규 기자
2021-06-06 14:32:53

9월 24일까지 시행령 개정 후 사업자에 해당 의무 부여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1.05.24[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이 앞으로 자사 거래소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를 거래하다 적발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 3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거래소 임직원이 의무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신고 말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해당 간담회는 지난달 발표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로, 새로운 규제는 9월 말까지 사업자로 신고 수리된 거래소를 대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전거래 및 시세조종을 막기 위해 사업자와 임직원이 본인이 소속된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겠다고 예고했다.

금융위는 기존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 하고 향후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에 해당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FIU는 최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관계기관과 가상화폐 사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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