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최태원은 피하고 ‘2인자’는 배임 혐의 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훈 기자
2021-05-25 17:03:17

檢 "조대식 SK수펙스 의장, 최신원 회장과 공모해 SK텔레시스 유증 참여"

조대식 SK SUPEX추구협의회 의장 [사진=SK SUPEX추구협의회]

SK그룹 2인자로 알려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과 공모해 부실 자회사에 무리한 투자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최태원 SK 회장도 이와 관련 서면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는 않았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25일 조대식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지주사격인 SK㈜의 재무팀장을 지낸 2012년에도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SK텔레시스 대표이사가 최신원 회장이었던 점을 고려, 두 사람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 등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조 의장이 SKC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자구 방안 등을 허위·부실 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해 제대로 된 투자 심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 개입한 조경목 전 SK㈜ 재무팀장(현 SK에너지 대표이사)과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역시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 대표는 2015년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초 152억원 상당의 자산을 부풀리거나 지출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도 조 의장 등과 공모했는지 서면 조사를 벌였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입건하지 않았다.

최 회장이 SKC 유상증자 참여를 사전에 승인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배임에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2015년 당시 수감 중이던 최 회장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달라'는 최신원 회장의 부탁을 안 들어주면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신의 사면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걸 예상해 유상증자 참여를 승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 주장에 대한 SK 측의 반론은 “SK텔레시스가 SKC 유상증자 덕분에 이듬해부터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만큼 통상적인 경영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계열사에서 SK텔레시스를 집중 지원해 일시적으로 수익이 개선된 것처럼 보였지만 공정거래 이슈가 생기면서 그룹사의 지원이 끊겼고 자본잠식 상태를 못 벗어나 독자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한화손해보험
KB희망부자
미래에셋자산운용
보령
kb금융그룹
한화손해보험
신한금융지주
KB금융그룹
kb_지점안내
기업은행
국민은행
여신금융협회
경남은행
하나증권
KB희망부자
NH투자증권
하이닉스
하나금융그룹
넷마블
신한금융
신한은행
스마일게이트
KB희망부자
대원제약
메리츠증권
신한라이프
KB증권
부영그룹
우리은행
주안파크자이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