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농협은행 직원들, 카드값 전산조작…100건 넘도록 '불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5-20 09:39:36

본인 등 신용카드 결제금 3억7000만원 허위 상환

당국 과태료 부과 징계…"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서울 중구 소재 NH농협금융 본사 전경. [사진=농협금융 제공/자료사진]

NH농협은행 일부 직원들이 본인 또는 가족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로 조작된 대금만 4억원에 육박하고 건수로는 100건이 넘었지만 불법 행위가 벌어진 1년 7개월여 동안 은행 측은 속수무책이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농협은행 직원 5명이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전산 조작으로 카드 대금을 상환해 온 행위에 대해 은행법 위반 혐의를 적용,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직원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에 상환 여력이 부족하자 결제 대금이 상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전산 조작 당일에 카드 대출(현금 서비스) 한도가 복원되면 현금 서비스 등으로 마련한 자금을 이용해 허위로 상환한 금액을 정리했다.

이런 수법으로 실제 자금을 받지 않고 입금 처리된 금액은 3억7000만원, 건수로 106건에 달한다. 당국은 직원 개인 뿐만 아니라 기관 제재도 병행해 농협은행에 과태료 5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다른 직원 2명은 외환거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1600만원을 입금 처리해 역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같은 위법 행위는 금융감독원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적발됐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농협은행 내부통제 등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과태료 처분에 불과한 당국의 제재 수위가 터무니 없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원으로서 도덕적 해이 뿐만 아니라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며 "장기간 동안 범행을 일삼아 왔는데 면직 처리도 아닌 과태료 수준의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법(제34조의2)과 은행법 시행령(제20조의2)에서는 은행은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고 입금 처리하는 행위 등 은행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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