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지주사 아니였어?”…두산, 한달만에 지주회사 전환→적용 제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욱 기자
2021-05-14 14:54:14

모트롤 분할・주식 처분 따라 지주비율 변화 영향

2015년 자체사업 늘리며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제외

“이미 사업지주회사…임의 지주비율 조정계획 없어”

분당 두산타워 [사진=두산그룹]

실질적으로 두산그룹 지주회사인 ㈜두산이 한 달 만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격을 잃었다. 2015년에 이어 두 번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해제됐다.

두산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올 1월 31일 기준으로 지주회사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주회사에서 적용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두산은 지난 1월 1일 자회사 모트롤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그러나 모토롤 주식을 처분하면서 지주비율(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이 50%를 밑돌아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주회사 전환 한 달 만에 지주회사 적용에서 제외됐다.

두산의 지난해 말 자산총계는 5조4138억원, 종속・공동・관계기업 투자자산은 3조1848억원으로 지주비율은 58.8%였다. 그러나 두산은 모트롤 주식 처분으로 변화된 지주비율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산은 지난해 두산중공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유압기 사업부인 모트롤사업부(BG)를 분할해 소시어스-웰투시 컨소시엄에 4530억원에 매각했다.

두산은 지난 2015년에도 지주비율이 50% 아래로 떨어져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바 있다. 당시 두산은 두산퓨얼셀 등 인수화 지게차사업 합병 등을 통해 자체 사업 규모를 키우면서 자산이 증가해 지주비율이 하락했었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이미 2015년부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됐고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주회사가 된 것”이라며 “법과 별개로 그룹의 사업지주회사로 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주비율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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