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배우자 명의 담보대출…북시흥ㆍ부천축산농협 부동산 투기 의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5-12 13:02:52

일부 직원 여신심사 직접 관여…당국 '제재 절차'

서울 서대문구 소재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제공/자료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제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사회적 공분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LH 직원에게 비(非)주택담보 대출을 내준 지역농협 임직원들도 투기로 의심되는 '셀프 대출' 정황이 포착됐다. 금융당국은 현장 검사를 마치는대로 관계자 징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12일 당국 조사에 따르면 제3기 신도시에 포함된 경기도 시흥과 부천지역 내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 소속 일부 임직원들은 최근 타인 명의 등을 이용해 해당 지역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시흥농협에서는 앞서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LH 직원들의 농지 담보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곳이다.

금융감독원은 양 지역농협의 상당수 임직원이 배우자 등 제3자 명의로 담보 대출을 받아 시흥 등지의 농지·상가 등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직원은 담보 대출 심사에 직접 관여하며 이른바 '셀프 대출'을 한 정황도 잡혔다. 한 직원은 억대의 대출을 받아 인근 농지를 매입한 뒤 수억원대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내규인 여신업무방법서상 임직원 대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양 지역농협 임직원이 LH 직원들의 대출을 다루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섰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시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산 대출은 주로 광명·시흥 신도시를 겨냥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지역농협 임직원 중 직접적으로 신도시 내 부동산을 사들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긴급생활자금 등에 대해서만 공평한 기준에 따라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조합원의 비과세 예금 자금을 투기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사자들을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반도 관련법 위반 소지가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농협중앙회는 불거진 의혹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같은 농협 조직이라 해도 농협중앙회 계열사인 NH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에서 농지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금액이 크면 까다로운 각종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북시흥농협과 같은 소규모 지역 단위는 최종 결정권이 지점장에게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수월한 대출이 이뤄져 LH 직원들의 표적이 됐다는 지적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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