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기자의 시선] ‘뒷북 대응' 코로나사태 키운 백화점, 안전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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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주 기자
2021-05-07 13:23:53

롯데ㆍ신세계百 확진자 속출…백화점 '코로나 비상'

롯데百, 확진자 나온 식품관만 폐쇄하다 6일 하루만 본점 전체 매장 휴업…뒤늦게 3700명 근무자 전수조사 결정

일본 백화점협회와 일본 쇼핑센터협회가 6일 나란히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을 찾아가 호소문을 냈다. 영업 재개를 허용하거나 지원금을 늘려 달라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도쿄도 등 4개 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 내린 코로나19 긴급사태 발령을 최장 1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따른 움직임이다.

지지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7일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사태 조치를 이달 31일까지 3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긴급사태 발령시 식당은 오후 8시까지 운영할 수 있지만 1000㎡(약 303평) 이상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같은 대형 상업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인파가 밀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본 유통업계가 긴급사태 조치에 앞서 적극 움직인 이유다. 
 

[사진=롯데백화점 홈페이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도 중단 없이 영업을 이어왔던 국내 백화점에서는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해 비상이다. 방역당국 역학조사 결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는 백화점 종사자들이 감염 위험 속에서도 가까이에서 장시간 근무해왔고 일부 직원들은 음료 섭취나 흡연을 함께 모여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 관련 확진자는 6일 현재 12명으로 확인됐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롯데백화점 측은 방역 등을 위해 이날 하루 폐점했다가 7일 영업을 재개했다. 

서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도 식품관 계산 직원 1명이 지난 3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또 다른 직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첫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결과 또 다른 확진자가 확인된 것"이라며 "나머지 직원 50여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잠복기 등을 고려해 휴무 조치하고 대체 인력을 조직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화점 측은 또 "계산원 앞에 높은 유리를 설치해 고객과의 대면을 줄이고 비닐 장갑을 착용케 하는 등 그동안 자발적으로 정부 차원의 방역 조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매장을 관리해왔다"며 "매일 영업 종료 후 전체 매장을 소독하며 신경쓰고 있지만 직원 개인의 사생활까지 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마트도 예외는 아니다. 헬스장과 식당 등 다수 이용 시설이 영업 제한을 받을 때도 중단 없이 영업해왔다. 그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방역조치에 힘써 왔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측은 "매장 입구에 체온 측정기를 마련했고 카트와 매장 곳곳에 소독제를 비치해 관리하고 있고 고객의 입출입 동선도 최소화했다"며 "직원을 대상으로는 2시간마다 매장 환기, 식사 중 대화 금지 등의 구두 교육을 생활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대형밀집시설에서 확진자 발생시 동선을 확인해 현장을 소독하고 폐점 등의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헬스장은 영업을 제한하면서 백화점·쇼핑몰은 왜 영업하게 하냐'는 여론에 대해 일부 유통업계 종사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알아서 방역 조치를 잘 하고 있다고 보니 방역당국도 폐점을 권고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대다수 밀집시설에서는 이번 연쇄 확진 이전에도 체온 측정기와 손소독제를 비치해 관리하는 노력을 해왔다. 직원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자발적인 영업 중단 등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롯데백화점만 해도 본점 근무자 약 3700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들 밀집시설에 '직원들'만 상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불안하다. 직원 대상의 전수조사는 가능하겠지만 불특정 다수가 군집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고객들의 동선이 더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지만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롯데백화점이 6일 폐점이라는 특단을 내렸지만 소비자 사이에서 "5월 가정의 달 특수를 노릴 수 있는 5일과 8일 사이에 '보여주기식' 폐점을 한 게 아니냐"는 조소가 나오는 이유다.

단계별 거리 두기 기준 가운데 2단계에서는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을 제외한 시설의 경우 밤 9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경륜·경마 등 이외 시설의 경우 인원이 30% 수준으로 제한된다. 대형 밀집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는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번 사태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몰도 더이상 코로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좀더 촘촘한 방역 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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