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사 인허가 심사중단제, 6개월마다 재개여부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5-06 10:15:03

당국 조사·검사 중 '기계적 심사 중단' 차단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신사업을 인허가 하는 과정에 해당 기업의 대주주가 형사소송이나 제재절차 등에 휘말리면 지금까지는 심사를 무기한 연기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심사중단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가 중단된 사안은 6개월마다 검토해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부터 금융권 인허가·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의 중단 요건과 재개 절차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이다. 심사중단제는 금융회사의 인허가 또는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시 소송·조사·검사 등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절차를 중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업계에서는 심사중단제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고발 등의 이슈가 불거졌을 때 으레 심사를 중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당국은 중대성·명백성·긴급성·회복 가능성 원칙을 기준으로 절차별 중단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중단 요건을 세분화하고 명문화하기로 결정했다.

형사 절차의 경우 고발·임의 수사 단계에서는 심사가 중단되지 않으나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구속영장 발부·압수수색 등)나 기소 시점부터는 심사가 중단된다.

행정 절차의 경우 제재 절차 착수, 검찰 통보·고발이 심사 중단 사유가 된다. 인허가 등의 신청서 접수 이전에 시작된 조사·검사도 심사 중단 사유가 되지만, 신청서 접수 이후에 착수한 조사·검사는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한다.

특히 당국은 6개월마다 심사 중단 사안의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금융회사가 수사 기관의 강제 수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기소되지 않거나 검찰 기소 공소장에 공정거래법·조세범 처벌법·금융 관련 법령 등이 적혀있지 않으면 심사 재개 요건이 된다. 또 형사 재판의 1심,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오면 심사 재개 요건을 갖춘다.

행정 절차의 심사 재개 요건은 검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제재 절차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 제재 무혐의 처분, 검찰 통보·고발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기소되지 못한 경우 등이다.

이 같은 심사중단제 적용 대상은 금융권 전체 업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회사와 더불어 앞으로 보험, 여신전문, 금융지주도 신규 인허가 부문에서 심사중단제도 적용 대상이 된다"며 "심사 재개 요건들은 금융위 판단의 핵심적 기준으로 작용하지만, 반드시 그 기준들에 얽매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과 관련한 추가 의견을 수렴한 후 6월 중 업종별로 규정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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