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SKT, 자사주 소각...합병설 불식ㆍESG 강화 ‘1석2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훈 기자
2021-05-04 16:39:28

자사주 사실상 전량 소각...총수 지배력 강화 우려 차단

주주가치 제고ㆍ주가 부양 효과..."좋은 ESG 사례 될 것"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사진=SK텔레콤]



SK텔레콤이 자사주 소각을 결정하면서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자사주를 쌓아둔다는 그간의 오명을 씻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자사주 소각이 향후 SK텔레콤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SK텔레콤은 4일 이사회를 열어 이날 종가 기준 약 2조6700억원 규모의 자사주 869만 주를 소각하기로 했다. 소각 이후 남는 자사주는 90만주다. 이마저도 임직원 보상으로 대부분 지급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자사주 전량을 없앤 것이나 다름없는 결정이다.

SK텔레콤이 소각하는 자사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10.8% 규모다. 주식 비중으로 따지면 국내 4대 그룹이 자사주를 소각한 사례 중 최대 규모다. 금액으로는 2018년 22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다. 소각 예정일은 5월 6일이다.

투자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이번 자사주 소각으로 SK㈜와의 합병에 관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SKT가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의 마법’을 통해 총수 지배력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SKT가 지난해 8월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면서 매입 후 소각 등 처리방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SKT는 최근까지도 장내 주식을 사들여, 760만주였던 자사주를 960만여주로 늘렸다.

‘자사주의 마법’이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가 기업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사업회사 대신 투자회사에 귀속되면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자사주는 회계 처리상 본 회사가 보유하면 자본의 차감항목이지만, 다른 회사가 보유하면 투자자산이 된다. 즉 자사주가 신설 투자회사에 귀속되면 SKT 사업회사에 ‘투자’한 자산이 되므로 의결권이 생기는 것이다.

SKT 인적분할 후 SKT 중간지주사가 SK㈜와 합병하면 기존에 SK㈜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이 생긴 자사주 지분이 더해져 총수 지배력이 공고해진다. 하지만 SKT는 이번에 자사주를 소각해 자사주 마법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며, 인적분할의 목적이 총수 지배력 강화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주주가치 제고를 통한 주가 부양과 ESG경영 강화도 이번 자사주 소각의 성과로 분석된다.

자사주 소각은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 대표적인 주주친화 정책으로 꼽힌다. 실제로 이날 SK텔레콤 주식은 장 초반 52주 신고가인 32만2000원까지 올랐다. 종가도 전 거래일보다 1.15% 오른 30만7500원을 기록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SK그룹에서 강조하는 ESG경영과 맥을 같이 한다”며 “진정한 의미의 주주가치 제고”라고 강조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SKT의 이번 자사주 소각은 시기와 규모 모두 적절해 ESG경영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주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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