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가계부채 잡는다"…규제지역 6억초과 주택에 'DSR 40%' 일괄 적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4-29 15:52:16

2023년 7월부터 총대출 1억 초과분으로 DSR 확대

LH발 비주담대 논란에 금융권 전체 LTV 70% 적용

청년층ㆍ신혼부부 겨냥 40년 모기지 하반기 출시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가계부채를 잠재우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모든 차주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차주별 단계적 확대 적용을 구상한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DSR 적용 범위를 총대출액 1억원 초과분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현재 DSR 제도는 은행별 평균치인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40%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현장에서 시행 중인 DSR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경우 △연 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됐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적용 대상을 모든 차주에게 일괄 적용해 가계부채율을 줄일 계획이다. 우선 올해 7월부터 차주별 DSR 적용 대상을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넓힌다. 신용대출의 경우 '연 소득 8000만원'을 조건을 삭제해 1억원 초과 대출로 한정한다.

이후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의 차주에,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동시에 DSR 산정 시 가급적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는 일률적으로 만기 10년을 적용 중인데 금융위는 올 7월부터 10년에서 7년으로, 내년 7월부터 5년으로 각각 줄여나간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가계부채 증가율은 4%대 초반이었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7.9%까지 뛰었다"며 "내년 4%대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주담대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상호금융권에만 비주담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규제를 적용하던 것을 다음 달 17일부터 은행 등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2023년 7월부터 비주담대 취급 시에도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서민·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청년층 등에 대해 DSR 산정 시 '장래소득 인정 기준'을 활용하기로 한 결정이 대표적이다. 청년층(만 39세 이하)과 신혼부부를 겨냥한 40년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올해 하반기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초기 목돈 부담 없이 내집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공급-초장기 모기지' 연계 방안도 추진한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후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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