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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차주단위 DSR 2023년 7월 전면 시행…40년 모기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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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2021-04-29 10:43:40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코로나 이전 4%대로 끌어내릴 계획

DSR 40% 적용, 2년간 단계적으로 늘리다가 100%로 확대

연소득 7000만원ㆍ미혼ㆍ주택가격 6억원…최대 3억원 대출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DSR 40% 규제를 차주별 단계적 확산하기로 했다. 사진은 한 은행 지점 창구의 모습.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폭증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대표되는 대출 규제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회사별 평균치 40%로 적용되는 DSR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까지 모든 차주에게 일괄 적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정책을 시행,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4%대 수준으로 끌어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DSR은 대출 심사 때 돈을 빌리는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금융권에서 이뤄지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4.1%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작년 말 7.9%까지 상승한 상태다.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과도한 대출이 지적되면서 정부는 DSR을 차주 단위로 적용할 것에 합의했다. 당장 차주별 DSR 40% 전면 적용은 부동산·대출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단계적 확대를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DSR은 금융사별 평균치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이 40%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연 소득 8000만원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다.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이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정부는 이 비중을 2년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다 100%까지 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청년층을 위한 대출 정책도 모색했다.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경우 대출 취급 때 미래 예상 소득 증가 가능성을 반영, 대출 규제 강화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는 4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도 도입하기로 했다.

40년 모기지는 현재 30년이 최장인 보금자리론 요건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기가 길어지면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든다.

한편 지난달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 방지대책 후속 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주택담보대출과 관련,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됐다"며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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