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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발생, CEO 책임 어디까지?"…내부통제 기준 구체화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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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기자
2021-04-28 18:05:38

금융당국ㆍ금융회사 내부통제 바라보는 인식 차이 커…책임자 범위도 모호

내부통제 작동 상황 시 사고 ‘면책조항’ 줘야…참여 유도 인센티브 필요성도

[28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유튜브 라이브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쟁점과 전망'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규제 시 근거로 내세우는 ‘내부통제’ 규정과 관련해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책임 소재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금까지는 ‘행정규제 위반’이나 ‘감독 소홀’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어 CEO가 어느 수준까지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불분명했다.

관련업계에서는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벌금 감경 등의 ‘면책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 내부통제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규제인 만큼, 금융사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8일 온라인 플랫폼 유튜브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쟁점과 전망’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당국이 내부통제를 근거로 금융회사 CEO에게 내린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따져보기 위해 기획됐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를 바라보는 현실적인 인식 차이를 지적했다.

이효섭 연구원은 “내부통제는 기업의 법규 준수, 재무보고 신뢰,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 ‘전사적 운영리스크 관리’를 의미한다”며 “국내 금융회사들은 (내부통제를) 컴플라이언스 준수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건전한 경영을 위해 CEO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경제적 관점에서 금융사의 내부통제 개선방향을 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규제 위반‧감독의무 소홀 시 CEO 등 감독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가 처벌보다는 제재 경감의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적 제재 중심인 현 제도를 금전 제재 중심으로 바꿔야 하며, 내부통제를 자율 규제로 유도하면서 기준을 공유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원은 “내부통제 범위가 감독당국의 지극히 주관적인 시각으로 해석되고 있다. 법제에 근거한 책임자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행정규제 위반, 감독 소홀 등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부통제를 제재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제재 경감의 인센티브로 활용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전사적 리스크 관리 관점으로 금융사가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수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두 번째 강연에서 감독당국의 제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내부통제는 회사 내부에서 스스로 절차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다.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보호 등 여러 금융감독상 목표를 기업 자체 문화로 내재화할 수 있다”며 “감독기관이 일일이 법규 위반을 감독하는 방식보다 시스템을 잘 구축한 상태에서 간접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규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 교수는 준수의무규정에서 경영자 인적 제재를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돼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준수의무가 명시되고, 점검‧관리의무 소홀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며 “법으로 대표이사의 관리감독 의무를 명시해 내부통제가 개선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반대로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려는 창의적인 노력이 저하된 부작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미국과 영국은 대표이사가 관리감독을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책임을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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