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10년만에 다시 법정관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훈 기자
2021-04-15 11:19:38

조사위원에 한영회계법인, 제 3자 관리인에 정용원 쌍용차 기획부장

[사진=쌍용자동차]



15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원장 서경환·부장판사 전대규 김창권)는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 지난 2011년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후 10년 만이다.

법원의 결정에 맞춰 △채권 신고 △조사위원의 기업가치 조사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 제출 등의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회생절차의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 맡는다.

조사위원은 기업 실사 등을 통해 쌍용차의 채무 등 재산 상황과 회생 가능성 등을 평가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가늠한다. 조사보고서는 6월1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법원은 제 3자 관리인으로 정용원 쌍용자동차 기획·관리본부장을 선임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2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쌍용차는 △JP모건에 원금 약 200억원과 이자 2035만원 △BNP파리바에 원금 100억원, 이자 1090만원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에 원금 약 300억원, 이자 3052만원 △산업은행에 900억원 등을 지난해 상환해야 했지만, 심각한 경영난으로 만기일까지 갚지 못했다.

작년 회생절차 신청과 동시에 쌍용차는 3개월 동안 절차 개시를 보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도 함께 신청했다.

그러나 매각 협상 대상자인 HAAH오토모티브가 법원이 요구한 기한(3월 말)까지 투자 의향서(LOI)를 보내지 않아 이마저도 수포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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