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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잃은 국민연금] ①눈치 보느라 소극적 대응?…스튜어드십코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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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뢰 잃은 국민연금] ①눈치 보느라 소극적 대응?…스튜어드십코드 ‘유명무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환 기자
2021-04-02 16:59:39

반대 안건 부결 확률 1%대…총수 특수관계 지분에 속수무책

금융권 “스튜어드십코드 제도 강화ㆍ연기금 간 연합 필요”

[사진=국민연금 제공]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가 국민연금의 소극적 대응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국민연금의 지분이 10% 내외인 반면 기업 총수는 특수관계인이나 우호지분이 많아 표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지난해부터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하는 등 힘을 싣는 분위기지만 다른 연기금들과의 연합 구축 등의 조치가 없다면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2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총 533건의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이중 실제 부결된 안건은 9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 의사를 표명한 안건 중 단 1.6%만 관철된 것이다. 최근에는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우리금융,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안 등의 안건에 반대의사를 표했지만, 모두 통과됐다.

대한항공의 지난달 26일 주주총회에서는 국민연금이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반대했지만 가결됐다. 우리금융 사외이사 재선임안도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승인됐다. 또 국민연금은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찬성했으나 찬성률 52.7%를 얻으며 이사회 진입에 실패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의 이사 재선임안에도 국민연금이 지분 8.66%를 들고 반대했지만, 소액주주들이 조현범 사장을 재신임하며 찬성표를 대거 던지면서 저지에 실패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속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음에도 기업이 변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을 중점 관리사안 대상기업으로 지정한다. 이후 비공개 대화대상 기업→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 공개 중점관리기업 지정 등 단계를 거쳐도 기업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주주제안 등 훨씬 강한 수준의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국민연금의 힘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1대주주로 등극한다 해도 10% 정도 지분을 가지게 되는데, 총수일가들은 특수관계 지분을 30% 이상 갖고 있거나 우호지분들을 끌어모으는 방법으로 방어를 한다”며 “특히 총수일가가 일반주주나 외국인주주 등 우호세력들을 포섭하면 10% 지분을 들고 반대해도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연기금들의 힘을 합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사학연금은 연금운영위원회와 자산운용위원회 등을 거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고 자산운용지침(IPS)에 반영했다. 공무원연금도 '공무원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이해상충 방치 정책' 등 스튜어드십코드 실행을 위한 규정 등을 신설하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연기금이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 ‘연금사회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미국, 일본, 연국 등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국가가 20여개에 달하는 등 사실상 전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았다”며 “의사결정에 있어 지분 문제로 스튜어드십코드 효과가 반감된다면 국민연금도 우호세력인 다른 연기금과의 연합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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