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한진 경영권 분쟁 끝났다…3자연합 특수관계 해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욱 기자
2021-04-02 10:13:25

KCGI·조현아·반도그룹, 특별관계 해소로 각각 지분 새로 공시

[사진=한진그룹 제공]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종식됐다. 3자 주주연합(KCGI, 반도그룹,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공식적으로 와해됐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대호개발은 상호 간 특별관계가 해소됐다고 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맞선 3자간 연합전선이 공식적으로 종결됐고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도 2년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3자연합인 그레이스홀딩스(특별관계자 포함) 보유 지분율은 17.54%, 조 전 부사장 지분율은 5.71%, 대호개발(특별관계자 한영개발·반도개발 포함) 지분율은 17.15%다.

이번 주총 이후 3자연합 와해는 예상됐던 일이다. 지난해 이사아나항공을 대한항공이 인수하기로 하면서 한국산업은행이 한진칼 지분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KCGI는 지난 2018년 11월 한진칼 지분 9%를 매입하면서 ‘경영참여’를 보유목적으로 밝히면서 본격적인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서막을 알렸다. KCGI는 지난해 1월 반도그룹과 조 전 부사장과 주식 공동보유 계약을 맺고 세를 불렸다.

2020년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는 7명의 이사 후보를 내세우고 정관변경 등을 요구했으나 표 대결에서 조원태 회장 측에 패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산업은행이 한진칼 유상증자에 참여했을 때도 3자연합은 물러나지 않았다. 경영권 분쟁 중인 조 회장을 도와주는 일이라며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결국 3자연합은 지난 26일 개최된 한진칼 정기 주총에서 주주 제안을 하지 않고 모든 안건에 기권표를 던졌다.

3자연합의 계약은 3월 31일로 종료됐다. KCGI의 주요 임원 중 일부는 이미 회사를 떠난 상황이다. 3자연합은 계약 연장을 놓고 협의를 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와해됐다. 이에 따라 3자연합은 서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진칼 지분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시장에서는 KCGI와 반도그룹이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3자연합이 언제든 다시 뭉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언제든 지분을 매각할 수 있지만 물량이 많아 지분을 받을 곳이 없어 매각이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지분을 보유한 채 오너리스크가 발생하면 다시 경영권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은행이 한진칼 증자에 참여하면서 조 회장 편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에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3자연합이 다시 뭉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산은이 오너 리스크가 발생하면 조 회장을 물러날 수 있는 조건을 걸었지만 조 회장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여기에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받고 인수가 마무리될 내년까지는 조 회장을 물러나게 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3자연합의 특수관계인 해소는 이러한 점까지 반영한 조치로 더 이상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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