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우왕좌왕 금소법] ②당국만 탓하랴?…은행권 '설명 의무' 위반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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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2021-03-30 15:13:48

금감원 미스터리 쇼핑서 펀드 판매 실태 '최하점'

법 시행 전부터 외친 '소비자보호' 사실상 공염불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시행 초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둘러싼 당국의 미흡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으나 정작 은행권도 준비 상태가 낙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투자 피해를 야기한 사모펀드 사태의 주요 판매처인 시중은행들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기치로 내세우며 금소법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실상은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11주 동안 미스터리 쇼핑(암행 점검)을 실시했다. 은행권 점검 대상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IBK기업·부산은행 등 8개 은행이다. 조사원이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은행별 온라인 펀드 판매 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금소법 시행 이전에 진행한 만큼 은행권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실제 모바일과 PC로 상품에 가입하면서 금소법 핵심 사항인 6대 판매 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부당 권유·허위 과장광고 금지)의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이들 은행의 평균 점수는 40.7점으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하에 부여하는 최하위 등급인 '저조'를 기록했다. 우수(90점 이상)-양호(80~89점)-보통(70~79점)의 등급을 받은 은행은 전무했다. 특히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으로 상품에 가입할 때 소비자의 투자 성향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 성향에 따라 은행별, 상품별 안내가 달라지기 때문에 첫 성향 진단이 중요하지만 대다수 은행들은 횟수에 제한 없이 투자 성향을 알아보고 있었다. 사실상 무제한 진단을 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손실 감수 능력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대면 방식보다 상세히 설명해도 모자를 비대면 상품 판매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소비자들이 모바일, PC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며 "투자 성향 진단 방식부터 결과 통보에 이르기까지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자 금소법 시행 이전부터 '소비자 중심 경영', '준법 경영' 등을 경쟁적으로 강조한 은행권은 당국의 행정만 탓할 수 없게 됐다.

당국 관계자는 "시행세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구멍이 뚫리면 본래 취지는 무색해진다"며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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