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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주총]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합당한 배상" 으름장에...SK이노 "수용 불가"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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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SK이노 주총]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합당한 배상" 으름장에...SK이노 "수용 불가" 쐐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훈 기자
2021-03-26 14:40:35

"(수용할 경우) 미국 배터리 사업 지속할 의미 없어"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사진=LG화학]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날 선 배터리 공방전은 주총에서도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ITC의 특허침해 소송 예비판결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이날 의장 대리를 맡은 이명영 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의미가 없거나 사업경쟁력을 현격히 낮추는 수준의 경쟁사 요구는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이사는 “ITC가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문서관리 미흡을 이유로 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는 판단하지 않은 채 경쟁사의 모호한 주장을 인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당사의 배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발화 사고가 나지 않는 등, 안정성과 품질 측면에서 차별적 경쟁력을 인정받아 왔다”며 LG 측을 견제했다.

SK이노베이션의 이러한 발언은 “피해규모에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의 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신 부회장은 25일 주주총회에서 “세계적인 ESG 경영 기조 가운데 경쟁 회사의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존중은 기업 운영에 있어 기본을 준수하는 일”이라며 “경쟁사는 국제무역 규범에 있어 존중받는 ITC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원인을 글로벌 분쟁 경험 미숙으로 일어난 일로만 여기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신 부회장은 또 “ITC가 이번 사안이 갖는 중대성과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을 유야무야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오는 4월 3일 예정된 ITC의 특허침해 소송 예비판결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이 같은 공방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

앞서 ITC는 지난 19일, LG와 SK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예비판결을 현지시간 4월 2일까지 2주 연기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이 특허침해 소송에서마저 패소 판결을 받는다면, 최악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의 철수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반대로 ITC가 LG 패소 판결을 내릴 경우, SK 입장에서는 반격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ITC 예비판결 예정일과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만료일을 고려할 때, 바이든 대통령도 ITC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11일까지다.

ITC의 판결과 LG에너지솔루션의 5조원 투자 약속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주 정부와 전 법무차관 등의 거부권 행사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판단이 부담스러워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추가적 명분을 얻기 위해 ITC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ITC의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배터리 전쟁도 사실상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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