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혼돈의 ESG] ②공시ㆍ회계에 파고든다...계량화 되는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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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2021-03-12 14:18:23

2030년까지 코스피 기업 모두 ESG 공시 의무화

기업지배구조원, 기후 변화 위험 회계 반영 권고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11일 열린 'ESG 글로벌 공시, 평가 및 법적 쟁점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들이 ESG 경영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정부나 학계가 아닌 전경련 부회장의 일성이다. 2025년 도입되는 ESG 공시 의무화 등에 대응해 ESG 경영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ESG에 기업의 생존이 달렸다는 말이 과언이 아닌 시대가 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1일 법무법인·회계법인·평가기관 전문가 등을 초청해 ‘ESG 글로벌 공시·평가 및 법적 쟁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는 2025년부터 도입되는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정부는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 대상의 ‘ESG 공시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단계적 도입을 통해 2030년에는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ESG 공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정남 삼정KPMG 상무는 “세계적으로 ESG 공시 보고서 발간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일본의 매출 100대 기업은 모두 비재무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은 각각 78%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우리나라에서 ESG 정보공시의 중요성은 기업과 정보이용자로부터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ESG 정보공시 의무화 도입 시 준비하지 않은 기업은 발등의 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SG 공시 의무화에 더해, 기업에 대한 ESG 평가도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최근 ESG 모범규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먼저 환경 분야에서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와 관련한 위험을 자산 평가와 자금 조달·회계 등 재무 영역에까지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기업들은 기후 변화에 따른 직간접적인 좌초자산 위험을 미리 인지해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자산 가치를 낮추고, 재생에너지나 친환경 사업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좌초자산이란 자산가치가 떨어져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의미한다. 탄소배출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 사업이 대표적인 좌초자산의 예로 꼽힌다.

금융사들도 기후 변화 대응에 소극적인 기업이나,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낮추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사회 분야에서는 기업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인권 이슈가 고려될 수 있도록 인권정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넘어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과 생활비, 사회보장 이전소득 등을 반영한 적정 생활임금을 근로자에 지급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지배구조에서는 대주주에 대한 소수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업이 2인 이상 이사를 선출할 때 의결권을 ‘주당 1표’가 아니라 선출하는 이사 수만큼 배정해, 소수 주주가 특정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집중투표제도’ 도입을 장려할 예정이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향후 생존이 불투명해질 정도로 글로벌 기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살기 위해 ESG 경영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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