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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끝나지 않은 재판]①삼·바 재판, 내달 11일 재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훈 기자
2021-02-25 16:05:43

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관련

 

[사진=데일리동방]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마무리됐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옥중에서도 숨 돌릴 틈이 없다. 약 2주 후면 삼성그룹 불법합병 관련 재판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이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법원 인사 등으로 재판부가 변경된 후 처음으로 잡힌 것이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담당했었지만, 임정엽·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서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측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문건인 ‘프로젝트 G’를 근거로 삼성이 이 부회장의 승계계획을 미리 준비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 유리한 쪽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 조정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이에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합병 비율로 인해 약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해, 이 부회장에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적용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첫 준비기일에서 “통상적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의 경영 공백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이번 재판 결과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대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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