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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수입도 극과 극…상위 10% 2억 vs 하위 50% 100만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환 기자
2021-02-14 15:19:06

평균 수입 1인당 3152만원…하위 33% 100만원 미만

‘미디어 창작자’ 아닌 ‘자영업자’ 신고로 과소 집계 가능성도

[유튜브 채널 '쇼케이스' 진행자가 콘텐츠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쇼케이스 유튜브 캡처]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활동한 유튜버들의 연 평균 수입금액이 1인당 3152만원으로 파악됐다. 상위 10%는 1인당 평균 2억원을 벌었지만 하위 50%는 100여만원을 기록하며 소득의 양극화가 뚜렷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를 보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2776명이 총 875억원을 2019 귀속연도 종합소득으로 신고했다. 1인당 평균 3152만원의 매출액을 신고한 셈이다.

앞서 국세청은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제작자들의 수입을 파악하려고 2019년 9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를 신설했다.

업종코드가 신설된 뒤 첫 종합소득 신고였던 지난해 5월 미디어 창작업자 중 27명이 소득 상위 1%에 해당했다. 이들의 수입금액은 총 181억25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6억7100만원을 벌었다. 상위 10%(277명)은 1인당 연 평균 2억1600만원을 신고했다.

반면 절반인 하위 50%(1388명)의 수입금액은 15억원으로 1인당 평균 108만원을 버는 데 그쳤으며, 하위 33%(917명)은 연간 100만원에도 못 벌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입을 축소 신고한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구독자 수 10만명 이상을 보유할 경우 연간 수입이 수천만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월 기준 유튜브 한국 계정에서 10만명 이상 구독자 수를 확보한 채널은 약 3400개로 추산된다. 사실상 유튜버들이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아니라 일반 자영업으로 신고하면서 전체 소득액이 과소 집계됐을 것이란 관측이다.

양경숙 의원은 “과세코드가 신설됐지만, 여전히 유튜버 개인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자진신고를 철저하게 유도하고 소득세 탈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세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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