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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021 경제 법 7픽⑧] 美에는 없는 원고 입증책임 경감…커지는 집단소송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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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021 경제 법 7픽⑧] 美에는 없는 원고 입증책임 경감…커지는 집단소송제 공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훈 기자
2021-01-05 05:35:00

기업 손해배상 범위 넓힌 집단소송제, 내년 3월 임시국회서 처리될듯

징벌적 손해배상제…소비자 개략적 피해 주장, 기업 구체적 해명ㆍ답변해야

전경련 "법안 통과시 30대 그룹 소송 비용 10조원 달할 것"

[출처=픽사베이]

최대 10조원. 집단소송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통과로 30대 기업그룹이 추가로 짊어져야 하는 비용이다. 재계에서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경제 3법에 이어 기업을 죽이는 법안이 또 상정된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소송 비용 문제에 더해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까지 커지기 때문이다.

5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인 집단소송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담긴 상법 일부개정안은 빠르면 올해 초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상정 전 차관회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가 남아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지로 빠르게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정 후 이르면 내년 3월 열리는 첫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의 이처럼 빠른 입법 추진에 집단소송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 9월 기습적으로 입법예고를 한 집단소송법과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법안은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넓히는 게 핵심이다.

먼저 집단소송법은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행 손해배상청구는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A라는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 승소를 하더라도 같은 피해를 본 B씨에게는 승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단소송법이 통과되면 피해자가 50명 이상인 모든 손해배상 청구에 적용되며 제외 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도 판결 효력이 생긴다. 현재 집단소송제도는 증권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데 이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의 반사회적 위법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 이상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다. 기업의 고의 혹은 중과실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재계에서 이 두 법안에 대해 경제 3법만큼이나 큰 우려를 표하는 것은 소송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집단소송제 원안은 원고에게는 '개략적'으로 피해를 주장할 수 있고 피고에게는 '구체적'인 답변과 해명 의무를 부과한다.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의 주장은 다소 증거가 미흡하거나 모호해도 인정될 수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기업의 해명과 답변은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측은 지난 11월 법무부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미국의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면서 미국에는 없는 원고 측 입증 책임 경감을 추가했다"며 "이는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분배 원리에 맞지 않고 세계적 유례도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에 대한 피고의 '영업비밀 제출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 측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한 점도 큰 문제로 꼽힌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하지 않은 잘못을 해명하기 위해 영업기밀 유출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또 이를 악용해 일부러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국내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발생할 법체계 간 충돌과 제도 혼용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한상의 측의 지적이다.

실제로 집단소송제를 이용한 소송이 활발한 미국처럼 기업소송이 남발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2004년 집단소송제 때문에 매년 2500억달러(약 290조원)가 낭비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지은경 법률사무소 목헌 변호사는 "기업의 잘못으로 피해를 받은 소비자들을 함께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지만 제도가 악용되면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 증가로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30대 그룹을 기준으로 최대 10조원의 기업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단소송 비용은 1조7000억원,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비용은 8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조6500억원가량인 현행 소송비용 추정액보다 6배 이상 큰 규모다.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미래먹거리를 위한 투자에 활용해야 할 자금을 소송에 대처하는 데에 낭비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법안의 취지와는 달리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도산하게 하고, 외국자본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서운 법안이 될 수 있다"며 "더 많은 의견 청취와 세밀한 법안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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