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미래에셋, 안방보험 상대 승소...5016억원 돌려 받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지 기자
2020-12-01 17:09:23

미래에셋 "안방보험 재판에 불복 시, 적극 대응할 것"

미래에셋이 중국 안방보험과 계약 이행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안방보험으로부터 약 5016억원 비용을 돌려받게 됐다. [사진=미래에셋]

미래에셋이 중국 안방보험과 계약 이행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약 501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미래에셋은 향후 안방보험이 재판에 불복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1일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안방보험이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약 369만달러(한화 40억8409만원) 거래 비용과 소송 비용을 포함한 약 5016억원을 반환 및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공시했다.

판결액인 5016억원은 2019년 기준 미래에셋 자기자본(2조3364억 원)의 21.47%에 달한다. 판결액은 안방보험의 소송제기를 델라웨어법원인 확인한 날짜의 환율(올 4월 29일 기준)이다. 

안방보험은 올 4월 미래에셋 금융 계열사 4곳(미래에셋캐피탈·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보험)과 페이퍼컴퍼니 'MAPS Hotels and Resorts One LL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그룹이 지난해 9월 체결한 호텔 15곳의 주식매매계약(SPA)을 합리적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약 한 달 후 미래에셋금융그룹이 반소를 제기하며 맞섰다.

과거 안방보험이 자산을 졸속매각한 탓에 권원 보험 계약이 부실하게 맺어졌고, 이번 M&A에까지 악영향을 미쳤다는 게 미래에셋 측 입장이다. 나아가 이러한 사안을 안방보험이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도 미래에셋 측은 주장했다.

안방보험을 대리한 자문사의 부도덕성도 미래에셋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안방보험 측 법률 대리인은 이번 소송뿐 아니라 지난해 계약 체결 때도 안방보험 측에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안방보험이 지난해 계약 체결 때 주요 이슈를 은폐했다면, 법률 자문사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델라웨어 법원은 판단했다.

미래에셋생명은 "매도인의 청구 사유 배척이 승소 이유"라면서 "앞으로 안방보험 상소 여부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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