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증선위, 라임 판매사 제재안 결론 못내…다음달 9일 재논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환 기자
2020-11-26 11:02:23

과태료 제재 수위 두고 금감원·증권사 간 대립

CEO 중징계 안은 별도로 논의 예정

[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과태료 제재를 다음달 9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과 증권사가 과태료 수위 적정성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사유로, 증권사에 따라 10억원에서 2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증선위에선 과태료 부과 적정성에 대해서만 다뤘다. CEO 등 임원 제재나 기관 징계의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에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 전직 증권사 CEO 등에 대해 중징계인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박정림 KB증권 대표도 '문책경고' 제재를,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에게는 '주의적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라임펀드 사태와 별개로 김성현 KB증권 대표도 '호주 부동산 펀드' 사태로 인해 경징계 조치를 받았다.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회사의 연임 또는 재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둔 KB증권 박정림 대표의 경우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연임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기관제재로는 KB증권·신한금융투자 '업무 일부정지', 대신증권 반포WM센터 폐쇄 등이 결정됐다. 이 역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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