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대웅제약 "OUII 주장, 예비판결부터 반복한 편향적 의견…ITC도 인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승룡 기자
2020-10-26 12:45:12

ITC 조사국 "나보타 영구 수입금지" 의견 제출…대웅제약 '반박' 의견서 제출

예비판결 땐 메디톡스 승소…내달 최종판결 예정

[사진=대웅제약 제공]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영업비밀 침해소송과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대웅제약의 이의신청을 반대하고 기존 예비판결을 지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대웅제약은 ITC가 OUII의 반복적인 주장을 인지하면서도 재검토에 착수한 것이라며 이번 OUII 의견서가 무의미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26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OUII는 대웅제약이 ITC 예비판결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반대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ITC 산하조직으로, 소송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독립적 기관이다.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원고와 피고, OUII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고한다.

앞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10년 간 수입 금지하도록 권고하는 예비판결을 지난 7월 내린 바 있다. 이에 대웅제약은 이의를 제기했고 ITC는 재검토에 착수한 상황이다. OUII는 대웅제약의 이의신청을 반대하며 ITC의 기존 예비판결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내놓은 것이다.

OUII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보툴리눔 균주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는 점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면서 "대웅제약을 통한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 보다도 메디톡스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더 큰 공익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최종 판결이 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은 무기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ITC가 예비판결에서 권고한 '10년 수입금지'보다 강경한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OUII의 주장은 지난 3월부터 반복되온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면서 "ITC가 이미 OUII의 의견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재검토에 착수한 만큼 재차 반복된 OUII의 주장은 최종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디톡스 측은 자신들의 균주를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 부분이 ITC 예비판결에 받아들여졌지만, 균주 자체는 자연에서 발생할 수 있고 거래도 가능하다"면서 "우리가 직접 균주를 미국에서 구입해 ITC에 제출하면서 예비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지난 2016년부터 분쟁을 벌여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국내외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해 1월에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대웅제약을 제소한 바 있다.

ITC는 지난 7월 메디톡스 주장을 받아들이는 예비판결을 내렸지만 대웅제약의 이의신청에 따라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최종판결은 내달 19일(현지시간)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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