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농협은행 업권 최고 우대금리는 '그림의 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09-28 15:59:08

윤두현 의원 "자사 상품 끼워팔기 말고 기본금리 낮춰야"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제공]

NH농협은행이 은행권 대출에서 최고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반면, 그 혜택은 다른 은행들에 비해 극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금리가 고객의 비용을 낮추는 수단이 아니라 고객유치를 위한 '미끼'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28일 주요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의 최고 우대금리 적용고객 비중을 분석한 결과, 은행별 우대금리 적용 비율은 천차만별이었다.

윤 의원실은 5대 은행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상품 중 가장 실적이 높은 대표상품의 최고 우대금리 적용 비중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협은행은 주담대를 취급하면서 대표 상품의 최고우대금리를 1.4%까지 적용하며 해당 부문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대출 상품에서도 1.4%의 최고우대금리를 제시했다. 그러나 농협은행의 주담대, 신용대출의 각 최고우대금리 적용자는 전체 차주의 1.2%, 2.2%에 그쳤다. 100명 중 1~2명 꼴로 금리혜택을 받은 셈이다.

농협은행은 "상품별 우대금리 조건에 '농업인 우대' 항목이 포함돼 있어 최고우대금리를 적용받은 비중이 다른 은행보다 낮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비해 신한은행 주담대 상품의 최고 우대금리는 1.0%로 다소 낮아 보이지만 적용 차주는 61.4%에 달했다. 전세대출 상품의 1.0% 최고 우대금리 적용자 역시 전체의 56.2%를 기록했다.

더욱이 신한은행 신용대출 상품 중 대출잔액이 가장 큰 우량직장인용, 일반직장인용, 일반 고객 대상의 3개 상품 최고우대금리 0.9%를 적용받는 차주는 76.2%로 파악됐다.

국민은행 역시 주담대, 전세대출 대표 상품의 최고우대금리 각 1.2%를 적용받는 차주는 40.4%, 52.1%였다. 신용대출 상품의 최고우대금리 0.9%를 받는 차주도 57.8%였다.

윤 의원은 이같은 사정을 두고 은행들의 우대금리 적용 조건들이 금리비교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카드와 예·적금, 청약통장 가입 등 자사의 상품을 끼워파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요 은행에서 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 정책, 상품 등의 면에서 우대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신용카드 사용 실적, 급여 이체,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부동산 전자계약 등의 수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또 일단 대출을 받고 나면 우대금리 적용을 받기 위해 고객 입장에서는 장기간 은행을 이동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대금리가 금리인하 보다는 제품 끼워팔기, 고객 이탈 방지 등 경쟁을 약화시키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며 "은행들이 우대금리로 생색을 낼 게 아니라 기본금리를 인하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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