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분식회계로 손실" GS건설 투자자, 집단 소송 패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동현 기자
2020-09-18 15:55:29

2013년 어닝쇼크 당시 주가 폭락으로 피해 주장

GS건설 사옥 전경.[사진=GS건설 제공]

지난 2013년 GS건설의 분식회계로 주가가 폭락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집단 소송에 나선 투자자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GS건설 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GS건설은 2013년 1분기에 영업손실 5354억원, 순손실 3861억원을 냈다고 발표했다. 어닝쇼크로 인해 GS건설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까지 떨어지는 등 급락세를 거듭했다.

이에 김씨 등이 "GS건설이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 총 계약 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 총 계약 원가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했다"며 "왜곡된 재무정보를 토대로 투자에 나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이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은 증권 거래 중 생긴 집단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로 소송 대표자가 승소할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초 4억원대였던 청구 금액이 전체 피해자들의 손해액이 반영돼 430억원대로 불어났다. 그러나 1심 패소로 사실상 배상 받기가 어려워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GS건설 측은 "몇몇 오해를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풀어줬다고 생각한다"며 "판결에 대한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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