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SK이노베이션, LG화학·LG전자에 칼 빼…관전 포인트 '두 가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승룡 기자
2019-08-30 17:23:54

- 배터리 관련 특허침해로 미국 법원에 양사 제소

- 소송 대상 LG전자까지 확대…LG그룹 '양대 캐시카우' 정조준

- LG화학 "양사 특허규모 14배 격차…법적조치할 것"

[사진=백승룡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그룹을 향해 칼을 뺐다. LG화학이 '인력·기술유출'을 이유로 제소한 것에 대해 '특허침해'로 맞고소에 나서며 공세에 나섰다. 특히 LG화학 뿐 아니라 LG전자까지 함께 제소, LG그룹 '배터리 사업'으로 전장을 넓혔다는 평가다.

SK이노베이션은 30일 "LG그룹 양대 계열사인 LG화학·LG전자에 대해 배터리 관련 특허침해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특허 침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현재 ITC 측에서 소송 검토(preview) 단계이기에 미리 언급하기엔 조심스럽다"면서 "모듈과 팩 관련 특허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토가 끝나는대로 ITC 홈페이지에 소장이 공개될 것"이라며 "9월 10일 전후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연방법원 소재지도 밝히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비공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제소가 눈길을 끄는 대목은 크게 두 가지다.

수세에 몰리던 SK이노베이션이 공세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29일 SK이노베이션을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측으로부터 76명의 인력을 빼가고 이 과정에서 배터리 관련 핵심기술이 다량으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 6월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서 '명예훼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이 이번엔 '특허침해' 카드를 빼들었다. LG화학 측과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지만 여의치않자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선회했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윤예선 대표는 "이번 제소는 LG화학이 4월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과는 무관한 핵심기술과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소송"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국내 기업간 선의 경쟁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보류해 왔으나,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침해 대상 기술과 범위를 매우 명확하게 명시해 소송을 제기, 자사의 핵심기술 및 사업가치 보호라는 소송 목적을 분명히 했다"며 "LG화학 측의 '아니면 말고 식 소송'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 승소 시) LG 두 회사는 손해배상 등 금전적 부담은 물론, 이 방식을 기반으로 수주한 제품의 공급중단 등 배터리 사업 자체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LG화학 및 LG전자가 현재 생산, 공급하고 있거나 미래에 공급하게 되는 배터리가 SK이노베이션 특허를 침해하고 있어 그 생산 방식을 바꾸기 전에는 대체가 불가능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 가지 관심을 끄는 것은 소송 대상에 LG전자를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6월 국내 법원에서 LG화학을 '명예훼손'으로 맞대응할 때 민사소송만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응수위를 조절했다는 평이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는 관계사까지 소송 대상을 넓혀 달라진 '온도 차'를 보였다.

LG화학과 LG전자는 LG그룹 내에서 '양대산맥'으로 불릴만큼 주력 캐시카우 계열사다. 

LG화학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쟁사(SK이노베이션)에서 소송에 대한 불안감 및 국면 전환을 노리고 불필요한 제소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LG화학의 특허건수는 1만6685건인데 반해 경쟁사는 1135건으로(지난 3월 31일, 국제특허분류 H01M관련 등록 및 공개기준) 양사간 14배 이상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경쟁사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인지하고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매우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이어 "LG화학은 그간 여러 상황을 고려해 ITC 영업비밀 침해소송 제기 이외에 경쟁사를 대상으로 한 자사의 특허권 주장은 자제해왔다"면서도 "이번 특허 침해 제소와 같은 본질을 호도하는 경쟁사의 행위가 계속된다면 경쟁사가 제기한 소송이 근거 없음을 밝히는 것을 넘어, 자사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조만간 법적 조치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각각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및 특허 침해 사안은 소송결과에 따라 금전적 배상부담과 생산·공급 차질 등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양사는 서로를 향해 '비신사적 행위'를 중단하라며 여론전도 병행하고 있어 기업 이미지·신뢰도까지 걸려있다. SK이노베이션이 '강대강' 대치에 나선 데 이어 LG화학도 또 다시 '법적조치'를 예고하며 두 회사 간의 전운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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