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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도서출판·보일러 대리점 4곳 中 1곳 본사 갑질 경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지 기자
2020-09-20 14:32:55

특정 인테리어 요구(가구)ㆍ영업지역 설정(도서)ㆍ판매 목표 강제(보일러) 가장 많아

가구·도서출판·보일러 3개 업종의 대리점 4곳 중 1곳은 '경영 간섭'과 같은 본사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아주경제DB]

 가구·도서출판·보일러 3개 업종 대리점 4곳 중 1곳은 '경영 간섭'과 같은 본사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3개 업종 대리점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대리점 비율은 가구 24.7%, 도서출판 25.6%, 보일러 25.8%로 파악됐다. 업종별 약 25%가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는 3개 업종 29개 본사(공급업자), 4258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실시됐고 공정위는 본사 전체와 1379개 대리점(응답률 32.4%)으로부터 대답을 들었다.

업종별 갑질 유형의 경우, 가구 대리점은 △본사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 요구(응답률 49.7%)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19.8%) 경영활동 간섭이 두드러졌다. 또 △본사가 대리점에 판촉행사 참여 요구(30.5%) △해당 판촉비용을 대리점에게 전부 부담시킨다(28.5%)는 응답도 많았다. 이는 ‘부당한 판촉비용 전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도서출판 대리점은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한다(62.1%)는 응답이 많았다. 역시 경영활동 간섭 행위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일러 대리점은 판매 목표를 강제(19.5%)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판매 목표를 제시받은 대리점(53.7%) 중 달성하지 못했을 때 불이익을 받은(34.3%)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리점법으로 금지된 ‘판매 목표 강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겪는 어려움으로는 ‘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부담 증가’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구체적으로 가구는 58.4%, 도서출판은 68.3%, 보일러는 53.3% 대리점이 이를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 혐의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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