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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대책] 분양가 40% 내면 내 집…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눈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주진 선임기자
2020-08-04 18:11:15

2~40% 투자하면 내 집…팔고 싶으면 팔 수 있어

[그래픽=아주경제]


주택을 매입할 때 20~40%의 지분만 사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처음으로 선보인다. 

서울시는 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공공물량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인한 '로또분양'을 막고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특히 초기 내집 마련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 혹은 청년층의 주택 매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주택 분양가의 20~40%를 지분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20년 혹은 30년에 걸쳐 저축하듯이 내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가령 분양가가 9억원이라면 이의 40%인 3억6천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이후 수분양자는 시차를 두고 주택의 지분을 매입해 적립해 나갈 수 있다.

종류로는 공공분양모델과 임대 후 분양 모델이 있다.

공공분양모델은 처음부터 지분분양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기존 공공분양주택과 마찬가지로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부과한다.

임대 후 분양모델은 8년 임대 후 지분분양 전환 방식으로 민간사업에도 적용 가능하다. 최초 임대주택 입주시점에 산정한 분양가에 적정 금리를 가산해 수분양자가 미래 분양전환 금액이 예측 가능하다.

운영기간은 분양가 기준으로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30년형을 기본으로 하고, 9억 원 이하의 경우 수분양자가 20년 또는 30년형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운영기간 20년짜리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인 10년이 지나면 개인의 지분이 50%에 해당한다.

단 운영기간 동안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도중에 주택을 처분할 경우엔 보유하고 있는 지분만 공공에 되팔면 된다. 다만 팔 때는 시세 가격이 아닌 시세보다 저렴한 감정가 혹은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무작위 청약에 나서는 투기 수요를 잠재워 청약 과열을 해소할 수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오는 2028년까지 공공·민간 택지 포함 총 1만7천호까지 공급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시는 보유한 주택 물량의 절반은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물량 늘릴 예정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해외에서도 이미 시행중이다. 영국의 '지분공유제(shared ownership)'를 시행 중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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