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침수차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필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지 기자
2020-08-04 12:25:52

신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으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사진=아주경제db]

올 여름 폭우로 차량이 물에 잠기는 침수 피해가 속출하면서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으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차가 완전히 파손돼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3월 9일부터 4월 3일(오전 9시 시준)까지 장마 및 집중호우에 따른 국내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4개사의 피해현황을 보면 3041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규모는 약 335억원이다.

만약 고객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으면 보험사로부터 차량 침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했거나 태풍 및 홍수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사례에 해당한다. 차량 문을 열어 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나 침수 피해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은 보상받을 수 없다.

침수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새 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일부 세금이 면제된다. 차량 구입 시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차 손해 담보에 미리 가입해 있지 않으면 차량 침수피해를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할 우려가 있고, 자기 과실에 의한 차량 침수 피해는 보상이 어렵다보니 소비자 스스로 관련 내용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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