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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재건축, 용적률 상향…주택공급대책 발표 임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주진 선임기자
2020-08-02 16:24:17

정부, 서울·수도권 주택공급대책 이번 주초 발표

현금·주택 기부채납하면 재건축단지 용적률 인센티브

[사진=픽사베이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르면 오는 4일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을 국회에서 처리한 뒤,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공급 대책에는 서울 지역 용적률·층고 기준 상향과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이 두루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건축과 관련해 재건축 단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주택 수를 2.5배~3배로 늘릴 수 있도록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현금과 주택 등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층 단지는 2.5배, 저층 단지는 3배까지 재건축 단지의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금 기부채납은 용적률 인상으로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일정 수준 넣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 방안이다. 현금으로 받은 기부채납액은 정부의 주거복지 사업에 투입된다.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주택 기부채납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정부가 받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안이다. 재건축 조합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나서 건물을 지어서는 건축에 들어간 표준 건축비를 받고 넘기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해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충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에서 기본적으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방안을 적용하되 일반 재건축에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층고제한을 35층으로 묶어놓았던 서울시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층고제한 규제도 풀었다.

당정은 이정도 인센티브면 강남 등 서울 재건축 조합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 방안에도 주력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와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구로역과 효창공원앞 역 등의 철도 유휴부지, 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신규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 3기 신도시는 물론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포함된 성남 복정,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인천 가정2 공공택지 등지에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용산 정비창 부지의 공급 가구를 기존 8천가구에서 1만가구 이상 늘리는 등 주요 택지 후보지에 대한 고밀도 개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심내 빈 상가와 고시원, 모텔 등을 공공이 사들여 리모델링하고서 1인 가구나 청년가구 등에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30년 넘은 영구임대 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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