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기 근절" 사모펀드 사전검증 수위 높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07-28 15:16:22

'옵티머스 사태' 촉발… 견제 사각지대 운용사 주타깃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금융권의 뇌관이 된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을 막고 펀드운용사의 사기 행각을 근절하기 위한 견제·감시장치가 마련된다.

사모펀드 판매에 이르기까지 관계된 금융회사들이 운용사의 운영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운용사의 독단에 따른 사기 피해를 사전 차단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안'을 발표하면서 운용사를 감시할 판매사, 수탁사의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먼저 판매사는 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설명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 사전검증을 해야 하며, 펀드 운용과 설명자료상 주된 투자전략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운용사가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운용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판매사에 제공하면 판매사는 자료를 받고서 10일 이내 운용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판매사는 또 운용사의 운용행위가 투자설명자료상 투자전략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운용행위의 철회·변경·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펀드 환매·상환 연기와 관련해 판매사들의 투자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환매 연기 통지 등을 받았을 시 즉각 투자자에게 공지하고 해당 펀드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실제 매매하는 수탁사는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하고 매달 1회 이상 펀드 자산보유 내역을 점검한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당국에 보고하게 된다.

이같은 판매사와 수탁사를 대상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최근 불거진 '옵티머스 사태'에서 보듯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운용사의 전횡이 속속 드러나 피해를 키웠기 때문이다.

특히 옵티머스운용은 현행법상 판매사와 수탁사가 상품 부실 여부를 감시할 명시적 의무가 없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위는 "부적절한 펀드운용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지만 법 개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주요 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지도는 다음 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금융위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며 의결될 경우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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