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이 음식배달앱을?…금융업 업무범위 올해 내 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07-15 14:37:45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 도입도 본격 추진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은행이 음식배달 플랫폼을, 보험사가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을까.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하지만 근시일 내로 상황이 달라질지 모른다. 올해 내 금융회사의 업권별 업무 범위가 조정·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현재 금융회사는 인허가를 받은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겸영업무(금융업무), 부수업무(비금융업무) 등으로 나눠 영업하고 있지만 이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 제도 도입 역시 속도를 낼 전망으로 대형 금융회사 외에 적은 자본금으로도 금융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현재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 도입 및 금융회사 업무 범위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중이다.

우선 스몰 라이선스는 금융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인허가 단위를 잘게 쪼개 자본금이 부족한 업체들도 핵심 업무에 대해서만 인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정 서비스에 전문화된 핀테크 스타트업, 빅테크 등이 대거 금융산업에 진출하며 진입 문턱을 낮춰 줄 것을 지속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도 증대된 게 이번 용역의 배경이 됐다고 알렸다.

더불어 기존 금융사들이 금융·생활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뤄진다. 금융위는 업권별 업무 범위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만약 해당 연구 결과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확보된다면, 일례로 은행이 금융·비금융업무 외에 음식배달업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등 기타 업무에 대해서도 위탁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업 간, 혹은 금융업과 타산업 간 융합 가속화 등으로 업무 범위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본 뒤 올해 말까지 추진방안 등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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