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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대차 3법' 이달 말까지 발의…시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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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선임기자
2020-06-25 14:58:27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본격 추진…공인중개사협회 반발로 논란 커질 듯

[사진=인터넷]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발의할 방침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의 최대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과잉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국회에 제출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총 10건에 달한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낸 법안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 골자다. 이는 작년 민주당과 법무부, 국토부간 합의를 본 내용이다. 이에 더해 안호영 의원이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 임대차 3법 개정안이 모두 발의된다.

박주민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기한을 없애는 법안을 냈다. 단, 집주인이 그 주택을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인 이유가 있거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뒀다. 국토부는 박주민 의원 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원욱 의원은 전월세상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기로 하고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계약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 의원은 갱신은 물론 신규 계약에도 상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즉,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도 임대료 인상 상한을 두게 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에서 제시된 내용이기도 하다.

계약 갱신 시에만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바꾸면서 임대료를 한 번에 대폭 올릴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현재 등록임대의 경우 갱신과 신규 계약 모두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일례로 8년 장기 등록임대에서 첫 세입자가 4년간 거주한 뒤 이사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온다면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에게 기존 계약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이 의원은 임대료 인상 상한률도 5%보다 낮게 '기준금리+물가상승률' 수준으로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진애 의원은 △임대차 기간 6년 보장 △전·월세 인상률 평균소득상승률 이하로 제한 △기초단체별 표준임대료 공시 의무화 등을 담았다. 임차인의 계약청구권을 현행 2년에서 총 6(2+2+2)년으로 상향했다. 계약청구권 6년을 보장하되 2년마다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과 주거비를 연동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도 도입했다. 전·월세 인상률을 5% 또는 ‘직전 3개년도에 공표된 연도별 가구소득 증가율 평균 비율(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의 두 배’ 중 낮은 비율로 제한한다.


이처럼 여당발 임대차 3법 도입이 계속 추진되면서 부동산 관련 업계는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협회 홈페이지에 전월세신고제에 우려를 표하며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중개사가 지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임대차 계약은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개보수도 낮은데 대가도 없이 신고 의무를 지고 위반 시 과태료도 무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 임대인이 임차인과 처음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을 까다롭게 선택하게 돼 임대시장에서 약자의 지위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 또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당사자간에 자율적 합의를 전면 배제해 계약자유 원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과잉입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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