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토스·네이버페이로 500만원까지 결제…이용자 보호는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승현 기자
2020-06-14 18:09:19

사고시 금융사 책임 1순위 등

[사진= 토스 제공]

 토스와 네이버페이 등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가 최대 500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 이용자 충전금에 대한 보호규제 강화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 1차 책임 등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전자금융법과 신용정보법상의 규제 142건을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현재 200만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를 300만~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OO페이로 대표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거액 결제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단 이용자 충전금 보호규제와 금융사 책임을 강화한다. 전자금융업자가 관리하는 충전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강력한 보호장치를 두고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자금융업자 등 금융사가 1차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기존 법령에서 규정한 접근매체 위·변조 등 특정한 전자금융사고뿐만 아니라 이용자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금융사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마이페이먼트(MyPayment)와 종합지급결제사업 등 신사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문호도 개방했다. 마이페이먼트는 이용자 지시에 따라 이용자 자금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지급 지시를 하는 업종이고, 종합지급결제사업은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며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이다.

이 같은 규제 개선사항은 전자금융법과 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구현된다. 대부분 과제가 시행령 개정사항이므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적용된다.

신용정보법 개선과제는 먼저 기술신용평가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특허법인이나 회계법인이 기술신용평가업에 들어갈 수 있다.

신용정보업자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대주주에 준해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태동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오·남용 사고 등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 이행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했다. 신용정보법 개선과제는 8월부터 시행한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하나증권
기업은행
신한라이프
대원제약
KB희망부자
여신금융협회
경남은행
kb_지점안내
한화손해보험
신한금융지주
KB증권
KB희망부자
신한금융
NH투자증권
우리은행
국민은행
한화손해보험
kb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넷마블
신한은행
KB희망부자
보령
하이닉스
주안파크자이
부영그룹
스마일게이트
KB금융그룹
미래에셋자산운용
메리츠증권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