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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해외사업] 인니, 6월4일 사회적제약 종료…해외인역 유입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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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코로나19와 해외사업] 인니, 6월4일 사회적제약 종료…해외인역 유입은 제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범종 기자
2020-05-31 09:18:00

코로나19 따른 ‘채무불일행 불가항력’ 인정 가능성 높아

법인세율 인하…원청징수ㆍ근로자 개인소득세 면제

자발적 휴업시 정리해고 불가ㆍ급여 지급 의무 지속

[사진=지평 웨비나 화면 갈무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경영 환경 악화가 전지구적 과제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7일 ‘해외사업과 COVID-19’ 웨비나를 열고 미얀마·러시아·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에서의 법적 쟁점과 각국 정부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이에 담당 변호사 발표를 토대로 현황과 주의사항 등을 나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기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감염자는 2만3851명(사망 1473명)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2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과 경유를 금지했다. 지난달 3일 시행된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으로 학교와 기업 등 공공시설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 금융과 식료품 유통 등 필수품 생산 관련 업종을 제외한 회사들이 재택근무중이다. 다만 상당수 회사가 산업부 허가를 받아 정상 영업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인도네시아사무소장인 권용숙 변호사는 인도네시아 사업환경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본다. 권 변호사는 “자카르타 등 인도네시아 상당 지역이 6월 4일에 PSBB를 종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시점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 인력 유입은 상당 기간 제한될 전망이다. 신규 취업비자 수속 재개 일정도 불투명하다.

이번 사태에 따른 강제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국가 상대 배상 청구를 하기도 어렵다. 권 변호사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도 않고 인도네시아 법과 문화, 관례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사진=픽사베이]

◆재택근무도 ‘불가항력’ 근거 가능성

정부 보상이 어렵다면 현지 사업자 간 계약 불이행을 두고 줄다리기 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민법은 불가항력에 따른 면책 주장을 인정한다. 예측 불가능한 사건과 불가항력을 채무 불이행 책임의 면책 사유로 규정해서다. 하지만 불가항력 범위와 효과는 실제 계약서에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인도네시아 민법상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요건은 크게 4가지다. 해당 조건은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예측 불가능성 △당사자와 무관하게 유발된 사건 △당사자의 신의성실에 따른 행위 △해당 사건으로 인한 채무 이행 불능이다. 권 변호사는 네 번째 요소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본다. 그는 “여기에서 해당 사건은 대부분 코로나19으로 인한 정부의 운영중단 조치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파생된 여타의 사건도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제조업이다. 산업부 예외 허가로 정상 영업중이어서 정부 조치를 불가항력 근거로 세우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확진자 발생에 따른 공장 폐쇄로 상당기간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불가항력 주장을 고려할 수 있다.

항공 통제와 전문 인력 입국 금지에 따른 생산 불가도 불가항력 주장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체 가능한 부품 조달 방법이 있었는지, 회사가 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등이 중요 근거가 된다.

PSBB에 따른 재택근무만으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때에도 불가항력을 내세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권 변호사는 인도네시아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장기간 사업장을 폐쇄하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이들 공기업을 상대로 용역과 서비스를 제공해온 민간기업은 불가항력을 사유로 채무 불이행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자료=법무법인 지평]

◆정부지침 휴업해도 급여 계속 줘야

이번 사태가 정당한 정리해고 요건으로 인정받을 지는 미지수다. 근로계약 해지 요건은 최근 2년간의 지속적인 적자와 불가항력 또는 경영 합리화를 위한 영업 폐쇄다. 엉업 전체에 대한 영구 중단이 아닌 일시 중단도 정리해고 요건이 되는지는 판례마다 입장이 다르다. 이 때문에 권 변호사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폐쇄에 따른 정리해고를 시도해볼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 조치가 대부분 일시적인 사업활동 제약이나 재택근무 정도인 점을 보면 불가항력에 따른 영업 폐쇄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만일 휴업이 자발적이라면 불가항력에 의한 영업중단이 아니다. 따라서 노동법상 경영합리화를 위한 영업중단에 따른 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근로계약 해지 절차는 크게 4단계를 따른다. 우선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또는 대표가 합의한다. 합의가 불발되면 노동관서가 조정 또는 중재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노동법원 제소로 이어진다. 이후 1심 또는 대법원(2심)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한다.

퇴직금 산정은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치 급여를 주면 된다. 3년 이상 4년 미만은 넉달치 급여다.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3년 이상 6년 미만은 2개월치 급여다. 9년 이상 12년 미만은 4개월치, 24년 이상은 10개월치 급여가 산정된다.

정부 지침에 따른 휴업을 하더라도 급여 지급 의무는 지속된다. 인도네시아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때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 하지만 노동법 주해는 이 원칙이 근로자 귀책사유일 때 적용된다고 적시한다. 노동법 주해는 법률 제정 시 함께 공표돼 공식 해석으로 기능한다.
 

[사진=픽사베이]

◆법인소득세 납무 면제 적극 활용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기업과 고정사업장에 대한 법인소득세율을 낮추고 있다. 기존 세율 25%에서 올해와 2021년 22%, 2022년에는 20%로 인하한다.

수입상품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소득세 납부 의무도 면제된다. 해당 기간은 4~9월이다. 재무부 규정에 포함되거나 수출 목적 수입 관세혜택 라이선스(KITE) 보유 업체가 해당한다. 보세 구역 내 사업자로 관련 라이선스 또는 허가(PDKB) 보유 업체도 해택을 받는다.

해당 기준을 충족한 업체의 근로자도 같은 기간 개인 소득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이 근로자는 납세번호(NPWP)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 소득은 2억 루피아 미만이어야 한다. 회사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개인소득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감면분은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돼야 한다. 이 금액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대응 장비 공급이나 컨설팅, 임대 등 이번 위기 극복에 필요한 서비스 공급이다.

저위험 납세대상자(PKP) 업체는 환급액 최대 50억루피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재무부 규정에 포함되거나 KITE 또는 PDKB를 보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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